[광주 서부경찰서 여청수사팀장 장치현]사이버 학교폭력 예방 모두의 관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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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경찰서 여청수사팀장 장치현]사이버 학교폭력 예방 모두의 관심을
  • 광주타임즈
  • 승인 2016.05.31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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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광주타임즈]현대사회에서 아이들은 말 그대로 스마트폰을 달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밥을 잘 안 먹고 울어대는 아이들도 스마트폰으로 좋아하는 만화 등을 보여주면 밥을 쉽게 먹기도 하고 독서, 영어 등 다양한 교육 어플을 이용하여 과제를 하거나 교육을 하기도 한다.

학교에서는 수업 전에 학생들의 스마트폰을 모두 걷어 선생님이 보관하였다가 수업 종료 후에 찾아가는 것이 일상화 되었다. 스마트폰이 대중화 된지 십여 년이 채 지나지 않았지만 이제는 스마트폰 없는 세상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스마트폰은 우리 생활의 일부분이 되어 버렸다.

스마트폰은 우리 생활을 편리하고 즐겁게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범죄의 장이 되는 ‘양날의 칼’이라 할 수 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스마트폰상으로 SNS를 통해 학교폭력의 일종인 언어폭력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사이버공간에서 특정학생에 대하여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기도 하고 다른 학생들은 거기에다 아무 생각 없이 악성 댓글을 달기도 하는데, 이 모두 범죄행위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제3자에게 공개된 SNS상에서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과 사진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등을 통해 유포하는 것은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이는 불특정 다수인의 무제한 접근이 가능한 인터넷의 특성상 시간이나 공간의 제한 없이 단시간 내에 급속도로 유포되기 때문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이버 명예훼손죄를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고 있으며,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심한 욕설을 한 경우에는 모욕죄로 처벌 받는다.

신체폭력은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아물지만 언어폭력은 심한 경우 우울증이나 자살로 이어지기도 하는 등 신체폭력보다 더 무서운 결과를 가져 오기도 하는 엄연한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경찰에서는 학교전담경찰관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 및 사이버범죄 예방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가정에서도 스마트폰 사용시간 등을 통제하는 어플을 설치하여 아이들의 스마트폰 사용에 관심을 갖고 가족 간 대화를 통하여 가·피해 사례는 없는지 수시로 점검,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사이버 학교폭력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어른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광주 서부경찰서 여청수사팀장 장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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