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 제1기동대 김승결]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경각심 가질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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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경찰청 제1기동대 김승결]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경각심 가질 때
  • 광주타임즈
  • 승인 2016.06.06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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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광주타임즈]음주운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범죄행위다.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1조원을 넘고 선량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하다.

그럼에도 2015년 음주운전 사고는 1천249건으로 2014년 1천232건에 비해 증가했고 3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자 적발비율도 3.9%에서 4.1%로 늘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청은 음주운전을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범죄로 인식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4월 25일부터 시행된 처벌규정 기준이 강화된 것을 살펴보면 기존의 음주운전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으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았지만 이제는 혈중알코올농도 0.1%이상일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적용, 상해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사망은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된다.

교통 사망사고 발생 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내세웠고, 죄질과 사망자의 수에 따라 최대 7년 이상 징역형으로 강화되었다. 또한, 기존의 대형사망사고 발생 시에만 차량을 몰수했던 것이 재범우려가 크거나 사망사고를 일으킨 음주 운전자에게 차량몰수가 가능해지면서 5년 이내 음주운전으로 4회 이상 적발 시 음주운전 전력자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에는 현장에서 즉시 차량을 몰수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와 주류를 판매한 업주도 입건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단속대상 역시도 확대되었다. 단순히 옆에 타고만 있는 동승자가 아니라 괜찮다는 식으로 음주운전을 권유하거나 알면서도 차량열쇠를 제공한 동승자,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운전을 강요, 음주운전이 충분히 예상되는데도 술을 제공한 식당업주가 대상이 된다.

음주운전은 경미한 교통범죄가 아닌 자신과 타인에게 막대한 인적·재산적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범죄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제부터라도 음주운전 후의 폐해에 대해 뒤늦게 후회한들 달라질 것이 없음을 깊이 새기고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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