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력대응이란 위급한 상황에 최대한 빠르게 현장에 도착하여 신속히 대처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이러한 총력대응을 위한 경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찬물을 끼얹는 복병이 존재한다. 허위신고가 그 중 하나이다.
경찰은 허위 신고를 줄이기 위해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목표를 걸고 지금도 현장에서 발 벗고 뛰어 다니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 전남지역 최근 3년간 허위신고 접수 건수는 지난 2013년 558건에서 2014년 73건으로 대폭 감소했으며 지난해는 74건이었다.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율 또한 2013년이 7(39건)%에 불과했던 것이 2014년 84.9(62건)%, 85.1(63)%건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내었다. 이는 경찰에서 허위·장난전화로 인한 경찰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대응을 한 결과로 분석된다.
하지만 이런 경찰의 강력대응 방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몇몇의 사람들은 허위·장난전화를 심심풀이 마냥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허위신고의 종류를 보면 아이들의 장난전화에서부터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는 악의적인 허위신고, 주취자의 상습 허위신고 등 종류가 다양할뿐더러 심지어 만취상태에서 오랜 시간동안 범죄와 연관성이 없는 소리로 경찰관에게 하소연을 하고 자신의 차량 주차장소를 기억하지 못하고 차량을 도난당하였다는 허위 신고까지 그 종류도 천차만별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112 장난·허위신고는 범죄이다.
예전에는 가벼운 경범죄로 처벌하던 관행을 탈피하여 형법(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으로 처벌하고 있고 경찰력 낭비와 실제 위급상황대처 지연으로 확인될 경우 민형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다는 것을 재차 명심할 필요가 있다.
허위·장난 신고는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바꾸지 못하는 한계가 분명 존재한다.
112신고는 어디선가 범죄에 피해를 받아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국민의 치안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공동자산임을 깨닫고 경찰과 국민 모두 허위신고 근절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우리 가족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허위, 장난 신고를 하지 않기를 조심스럽게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