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투입 2,312농가 혜택
의심 증상 발견 시 신고 당부
의심 증상 발견 시 신고 당부
치료약이 없는 화상병은 지난 2015년 경기도 안성에 이어 충남 천안까지 남하하면서 매년 발생되고 있다.
이 병은 과수의 꽃이 피는 시기에 벌·나비 등 곤충과 비바람을 타고 전염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주시는 6일 나주배원예농협과 협력해 1억5000만원을 들여 전체 배 재배 면적 2139ha(2312 농가)를 모두 방제할 수 있도록 오는 15일까지 각 농가에 예방 약제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식물방역법 금지병인 화상병은 마치 화상을 입은 것처럼 잎과 줄기, 열매가 까맣게 고사된다.
문제는 전염력이 강한 데다 치료약도 없고 감염돼 확진 판정을 받으면 ‘반경 100m이내’의 과일나무는 뿌리 채 뽑아서 태워 묻어야 해 사실상 과수농가에게는 폐농(廢農) 선고나 다름없다.
배 화상병 예방을 위해선 과수원 주변 40m이내의 모과나무를 제거하고 배꽃이 피기 전에 약제를 살포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효과적인 배 화상병 방제를 위해서는 흑성병 예방을 위해 살포했던 석회유황합제를 화상병 약제 살포 일주일전인 오는 15~20일까지 살포해야 한다”며 “배 화상병 의심 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읍·면·동 사무소 또는 나주시 배기술지원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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