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번째 가수 길, 실형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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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3번째 가수 길, 실형 면했다
  • 광주타임즈
  • 승인 2017.10.15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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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개월·집유2년·사회봉사

[연예=광주타임즈]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길(39·본명 길성준)씨에게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는 13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길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조 판사는 “길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길씨가 사실 자체를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전까지 벌금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길씨는 지난 6월28일 오전 3시12분께 자신의 BMW 승용차로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부터 중구 소공로 소재 회현 119안전센터 앞 도로까지 2㎞가량 구간을 음주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당시 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65%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길씨 또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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