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도철公, 임대·수의계약 등 ‘제멋대로’
상태바
광주도철公, 임대·수의계약 등 ‘제멋대로’
  • 광주타임즈
  • 승인 2018.02.11 18: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주시 2017년 감사결과 공개… 10명 신분상 조치·기관경고도
[광주=광주타임즈]차상윤 기자=광주시 산하 공기업인 광주시도시철도공사가 지난해 소모성 물품 구매나 임대 수의계약, SE사업 위수탁 협약 등을 제멋대로 처리했다 광주시 감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지난 9일 광주시가 공개한 ‘2017년도 광주시도시철도공사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3일부터 11월1일까지 광주시도시철도공사를 상대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 부적정행위 20건을 적발해 신분상 조치 10명, 기관경고, 재정상조치 423억원 등의 조치를 내렸다.

광주도시철도공사는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물품구매의 경우 낙착률 88% 이상으로 2인 이상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수의계약토록 한 규정을 어기고 지난 2015년 5월부터 2017년 8월까지 2000만원 이상 물품구매 14건을 1인 수의계약으로 처리했다.

해당 계약에 대해 최대낙착률을 적용해 2인 이상 수의계약으로 처리할 경우 계약금액이 4억 1230만원 6000원 규모이지만 실제로는 4억 6733만원에 계약했다.
또 추정가격 100만원 이상일 경우 계약부서에 계약을 의뢰토록 돼있는 내규를 어기고 물품구매팀장 전결로 지출결의가 이뤄졌다.

도시철도공사는 역구내 점포 등을 임대하면서 경쟁입찰로 계약자를 선정토록 한 규정을 어기고 계약자가 중도 해지한 점포 3건, 기간 만료된 점포 2건에 대해 수의계약으로 임대했다.

광주도시철도공사는 지난 2017년 8월 광주시 도시철도건설본부와 시스템엔지니어링(SE)사업 위수탁협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방법이나 체결절차, 협약내용 등을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도시철도건설본부는 도시철도공사가 제출한 가격제안서의 위탁관리비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5억 2500만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감사 결과 지난 2005년부터 도시철도 1호선 구간 중 구분지상권에 대한 현물출자가 누락돼 423억원의 자본이 공사에 전입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부적정, 직원 호봉 확대절차 부적정, 업무용 승차권 관리 미흡, 물적 피해액 손해배상 후속조치 소홀 등도 적발됐다.

윤영렬 광주시 감사위원장은 “앞으로 감사는 피감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문제 해결형 감사로 진행할 것이다”며 “하지만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그 책임을 물어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