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에 눈먼' 유통 양곡업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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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에 눈먼' 유통 양곡업자 덜미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06.26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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햅쌀에 묵은쌀 섞어 전남 도정업체 5곳 적발
[전남=광주타임즈] 황종성 기자 = 햅쌀에 묵은쌀을 섞어 유통시킨 양곡업자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전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6일 햅쌀에 묵은쌀을 혼합·도정해 유통시킨 혐의(양곡관리법 위반)로 전남지역 양곡가공업체 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들은 올해 2월에서 지난달 사이 자신들이 운영하는 미곡종합처리장 및 정미소에서 2012년산 햅쌀에 묵은쌀(2009년산 공공비축미) 10%를 혼합·도정한 뒤 이를 다시 전남지역에서 생산된 100% 햅쌀로 포장, 20㎏들이 3만2000여 포대(총 판매량 651t, 묵은쌀 155t 혼합, 시가 15억2000만원 상당)를 유통시킨 혐의다.

실제 P(69)씨는 전남의 한 지역에서 정미소를 운영하면서 지난 2월부터 약 3개월 동안 햅쌀·묵은쌀을 혼합 10·20·40㎏포대로 포장한 뒤 '2012년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방법으로 총 5억6000만원 상당의 쌀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2012년산 햅쌀의 경우 20㎏들이 1포대 당 소비자 가격이 4만8000원~5만2000원 정도이며 2009년산 묵은쌀은 3만4000원~3만8000원 정도로, 이를 9:1의 비율로 혼합할 경우 1포대 당 1400원 상당(매출금액의 5% 상당)의 순이익이 발생한다는 점을 노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적발된 업자 중에는 양곡관리법이나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 등의 동종 전과가 있는 것으로도 조사됐다.

경찰은 적발된 이들 대부분이 햅쌀 원료곡의 원가는 상승하고 있으나 햅쌀 판매가격 및 수요는 오히려 낮아져 햅쌀 판매로 인한 수익창출이 불가능해 이 같은 행위를 했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생산연도 등을 거짓 표시하더라도 행정처분이 최대 영업정지 6개월(1년간 3차례 적발의 경우)에 불과한 점 등이 동종전과자들의 재범률을 높이고 있다며 관련 법령의 개정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물가안정을 위해 방출한 공공비축미가 오히려 서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이는 방출된 공공비축미에 대한 사후관리 제도가 마련되지 않는데 따른 것인 만큼 쇠고기 이력제처럼 별도의 관리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팀 전영득 팀장은 "쌀을 구입할 때 포장지에 인쇄된 표시사항을 꼭 확인해야 한다"며 "품종·생산자·생산년·도정일 등을 꼼꼼히 살펴본 뒤 적정한 가격대의 상품을 구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개인 미곡종합처리장 뿐만 아니라 지역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미곡종합처리장에서도 2009년산 벼를 낙찰 받은 사실을 확인, 관련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 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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