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車산업 생태계 관련 기관들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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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車산업 생태계 관련 기관들 ‘부적정’
  • 광주타임즈
  • 승인 2018.05.09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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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감사위원회 특정감사 결과 발표
7건 적발… 수사의뢰·기관경고 등 조치
논란 빚은 기부금품 감사는 한계 드러내
[광주=광주타임즈]차상윤 기자=광주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주자동차산업 생태계 조성 관련 기관들이 관련 법규 검토를 소홀히 하고 연구보고서 검수를 부적정하게 처리하는 등 부실하게 운영돼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공무원들은 법무법인 선정 입찰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수사의뢰 조치돼 그 결과에 따라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일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공개한 ‘광주자동차산업 생태계 조성 관련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3월 15일부터 30일까지 광주시 자동차산업과와 광주그린카진흥원, 광주테크노파크 등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 7건을 적발해 수사의뢰와 기관경고, 주의 등의 조치를 내렸다.

감사위원회는 이번 감사에서 미래형 자동차사업 법률자문 법무법인 선정 입찰에 부당한 개입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공무원 등 4명을 광주지검에 수사의뢰했다.

법무법인 선정 입찰은 지난 2월 2일 광주그린카진흥원에서 입찰공고를 실시해 우선협상대상자로 특정 법무법인을 선정했으며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사업비는 1억7000만원, 사업기간은 9개월이다.

이번 감사 결과 광주시 자동차산업과는 자동차밸리위 기부금품 사용 의혹과 관련해 시의회 시정심의 참고자료 제출 관련법규 검토를 소홀히 했다가 공무원 3명이 주의조치를 받았다. 광주그린카진흥원은 기간제 계약직 채용과 직원 파견, 외부강의 신고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5년 계약직을 채용하면서 자격 기준에 미달한 대학 재학생을 서류전형에 통과시켰는가 하면, 최종 합격자와 4개월여 동안 함께 근무한 진흥원 직원을 면접위원으로 참가시키기도 했다.

광주테크노파크는 산업정책 기획연구 지원사업비 정산이나 ‘광주자동차서비스 복합단지조성 기획연구보고서’ 검수 등을 부적정하게 처리했다가 주의와 환수 등의 조치를 받았다.

한편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당초 논란이 됐던 자동차산업밸리추진위 기부금 부정 사용 의혹에 대해서는 감사업무상 한계를 이유로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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