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승인 없이 하도급해 ‘뒤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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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승인 없이 하도급해 ‘뒤탈’
  • 광주타임즈
  • 승인 2018.06.20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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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계약업체 경험 부족 과업추진 지연되자 B업체 임의 소개
[광주=광주타임즈]차상윤 기자=광주시가 근린공원 설계용역을 추진하면서 승인 절차를 무시한 채 하도급 업체를 임의로 소개했다가 감사위원회에 적발돼 주의 조치와 실무자 훈계 처분을 받았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20일 설계용역 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환경생태국 소속 공원녹지과에 주의 조치를, 담당 실무자에게 훈계 조치를 각각 내렸다.

감사 결과, 시는 광주공항 인근 신촌 생활근린공원을 주민의 휴식과 여가활동을 위한 1만㎡ 규모의 명품 생활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하고, 지난해 2월 입찰을 통해 A사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A사가 착수계를 제출한 후 과업 추진이 더디게 진행되고, ‘공원조성 계획 변경까지 포함돼 설계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소연하자 시 담당 실무자는 임의대로 B설계사무소를 소개해주고 A사가 B사에 용역 일부(조경)를 하도급한 사실을 알고도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B사는 감독관청인 시와 사전 협의도 거치지 않고 C사가 생산한 관급 자재를 설계원가에 반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담당 공무원은 “A사가 영세하고 경험이 부족해 과업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개인적 이익이나 청탁이 아니라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려는 생각에 A사에 B사를 소개해 줬을 뿐”이라고 해명했으나, 감사위는 “업무 욕심에서 비롯됐다고 하더라도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행정적, 인사상 불이익을 결정했다.

한편 시는 장기 미집행 공원인 신촌 근린공원을 경관숲, 잔디광장, 야외무대, 산책로 등을 갖춘 생활권 공원으로 조성키로 하고, 국비 등 9억원과 인근 사유지 매입비 19억원(시비)을 투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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