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 ‘광주형 기초보장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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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부터 ‘광주형 기초보장제도’ 시행
  • 광주타임즈
  • 승인 2018.07.01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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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주소득자 사망·실직·폐업 등 위기가구 등 적극 발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재산 9500만 원 이하 가구 지원
[광주=광주타임즈]차상윤 기자=광주시는 2일부터 지역의 여건과 주민들의 복지욕구를 고려한 지역형 사회복지서비스인 ‘광주형 기초보장제도’를 새롭게 시행한다.

올해는 시행 초기로 시비 15억원을 투입해 1000여 세대를 발굴,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지원 추이를 보고 제도 개선과 예산 반영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2017년말을 기준으로 전국 평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3.1%이며 광주시는 4.5%로 8개 특·광역시 중 가장 높은 수급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오래전 부터 소비도시와 지역의 산업기반 약화로 인한 결과이기도 하다.

이러한 지역여건과 다양하게 나타나는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역맞춤형 복지서비스 개발이 중요한 과제로 나타났다.

이에 광주시에서는 새롭게 ‘광주형 기초보장제도’를 도입하여 기존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보다 10% 높은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와 재산기준 9500만원, 부양의무자 재산 3억원 이하이면 지원할 광주만의 복지정책을 도입하게 됐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대도시(특·광역시)의 재산기준 54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재산을 각각의 비율로 환산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출하고 여기에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기준중위소득의 30%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합하면 생계급여 수급자로 책정·지원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경제적 기반이 약한 비수급 취약계층을 수용하는 제도로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수급을 받지 못했던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발굴·지원하는 지역형 복지서비스라는데 그 의미가 있다.

이달부터 본격 시행되는 ‘광주형 기초보장제도’의 주 대상자는 기존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지 및 탈락가구 또는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실지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가구와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실직, 폐업 등으로 갑작스런 어려움에 처한 주민을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1인 가구 20만원, 2인 가구 25만6000원, 3인 가구 33만1000원, 4인 가구 40만6000원 등으로 1인 가구는 국민기초수급자 급여지급액 기준의 40%를, 2인 이상 가구는 30%를 매월 30일 정액으로 지급하며 신청은 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김오성 시 사회복지과장은 “광주형 기초보장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고독사와 위기상황으로 내몰린 비수급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해 지원하는 새로운 제도다”며 “어려움에 처한 주민이 혼자서 고민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비극이 나오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수혜자를 발굴해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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