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세계수영대회 50억 조세 감면 법안 발의
상태바
광주세계수영대회 50억 조세 감면 법안 발의
  • 광주타임즈
  • 승인 2018.11.08 17: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송갑석 “대회 성공 개최”…천정배·박주선 등 20명 공동발의

[정치=광주타임즈]김명삼 선임기자=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갑)은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와 관련, ‘50억 조세 감면’을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송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가 부담해야 할 국제수영연맹(FINA) 등 외국법인의 법인세와 대회에 참가하는 위원·임직원, 선수, 감독 등의 소득세 50억원 가량을 감면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특법 법률개정안에는 천정배, 박주선, 김동철, 최경환, 김경진, 설훈, 김해영, 남인순, 정세균, 정성호, 김영주, 인재근, 신경민, 윤후덕, 이원욱, 김경협, 손혜원, 서삼석, 이상헌 의원 등 20명이 공동발의했다.

송 의원은 앞서 지난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를 통해 이낙연 국무총리로부터 ‘국회 합의가 있으면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국비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다.

송 의원은 “국비추가 지원과 50억 세금 감면이 이뤄지면 2019년 국내에서 개최되는 유일한 국제 대회인 광주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1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는 송갑석 의원 주최로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예정돼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