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안 및 11개 조례안과 4개 계획안 심의·의결
지난 27일 고흥군의회에 따르면 임시회에서 고흥군이 제출한 제2 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39억여 원을 삭감했으며 당초 예산대비 1333억(20.3%)이 증액된 7912억 원을 승인했다.
의회는 김상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흥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 례 전부개정 조례안, 박미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흥군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송영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흥군 공동 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또 고흥군수가 제출한 ▲고흥군여 성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고흥군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8 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 했다.
2019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4건의 계획안도 각 상 임위 심사를 거쳐 모두 통과시켰다.
송우섭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군민 행복을 위해 신속하고 올바르게 제2회 추경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완벽히 하고, 확산 조짐을 보이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철저한 예방으로 축산 농가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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