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확정 태양광발전 투자자모집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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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확정 태양광발전 투자자모집 논란
  • 광주타임즈
  • 승인 2019.09.30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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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중단 ‘나주호 수상태양광’ 민간업체 추진…주민 갈등
[나주=광주타임즈] 윤남철 기자=한국농어촌공사가 보류·중단한 ‘나주호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한민간업체가 ‘주민 수익 배분형 제안 사업’으로 재추진하는 과정에서 마을주민 간 갈등과 반목이 커지고 있다.

특히 농어촌공사가 사업을 확정하 지도 않은 가운데 주민들을 대상으로 미래 수익 배분을 담보로 펀드형태의 ‘주민 참여형 투자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30일 나주 다도면 환경단체 등에 따르면 최근 A사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 참여형 60㎿급 나주호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제안 설명회를 추진하려다 일부 주민 반발로 무산됐다.

이 사업은 당초 농어촌공사가 최규성 전 사장 재임 당시인 지난해 12 월 주민 참여형 사업모델로 추진하 려다 공사의 태양광사업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잠정 중단·보류된 프로 젝트다. 당시 공사는 1800억원을 들여 설비용량 100㎿급 수상태양광 발전설 비를 나주호 120만100㎡(만수면적의 15%) 수면에 설치하려고 추진했다.

하지만 사업이 잠정 중단된 이후 민간업체 A사가 발전용량을 60㎿급 으로 축소한 ‘주민 직접투자’ 방식의 주민 참여형 제안사업을 재추진하면서 ‘찬성’vs ‘반대’로 나뉜 주민 간 갈등과 잡음이 확산하고 있다.

찬성 측 주민들은 공해 발생이 전혀 없는 신재생에너지원인 태양광 발전사업 투자를 통해 소득을 높일수 있는 기회로 여기고 있다.

반면, 반대 측 주민들은 지역의 수려한 관광·휴양자원인 나주호 수면이 태양광 패널로 뒤 덮일 경우 후손 들에게 두고두고 욕을 먹게 된다는 환경보존 측면에서 결사 반대하고 있다.

문제는 A사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근거로 추진 중인 ‘나주호 수상 태양광 제안사업’은 나주호 시설 소유자이자 관리 주체인 농어촌공사가 확정한 적이 없는 ‘뜬 구름 잡는 사업’이라는 데 있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공사의 사업추진 방식은 크게 ‘공모사업’과 ‘제 안사업’으로 나뉜다”면서 “A사가 어떤 업체인지는 모르겠지만 나주호 수상태양광사업은 제안사업 대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사의 ‘제안사업’은 민투법에 따라 민간이 수익성 있는 사업을 개발 해서 제안할 경우 경쟁 입찰을 통해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공사 관계자는 “제안사업 방식으로 나주호 수상태양광사업을 접수한 다고 해서 해당 업체가 된다는 보장은 없다”면서 “제안사업과 관련해서 금융투자를 했을 때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사업이 최종 확정된 후 참여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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