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감정평가업자 선정 지침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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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감정평가업자 선정 지침 전부개정
  • 광주타임즈
  • 승인 2019.10.2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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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주타임즈] 황종성 기자=광주시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감정 평가 업무 추진을 위해 ‘광주시 감정 평가업자 선정 지침’을 전부개정해 지난 2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광주시의 공통된 기준을 마련하게 됐으며, 앞으로 광주시장이 시행하는 모든 사업 등에 적용하게 된다.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토지보상 법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선정(시· 도지사 추천)에 국한되던 것을 시 장이 시행하는 사업 등 모든 감정평 가업무로 확대했으며, 국민권익위 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해 중립적인 제3의 전문기관인 한국감정평가사 협회에 추천 의뢰해 선정하는 방식 으로 운영하고 광주시 관내에 사무 소를 둔 감정평가업자 중 감정평가 사의 수 등 업자의 규모 뿐 아니라 감정평가업자의 신뢰성, 전문성, 성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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