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광주시의 공통된 기준을 마련하게 됐으며, 앞으로 광주시장이 시행하는 모든 사업 등에 적용하게 된다.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토지보상 법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선정(시· 도지사 추천)에 국한되던 것을 시 장이 시행하는 사업 등 모든 감정평 가업무로 확대했으며, 국민권익위 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해 중립적인 제3의 전문기관인 한국감정평가사 협회에 추천 의뢰해 선정하는 방식 으로 운영하고 광주시 관내에 사무 소를 둔 감정평가업자 중 감정평가 사의 수 등 업자의 규모 뿐 아니라 감정평가업자의 신뢰성, 전문성, 성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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