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주타임즈]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최월영)은 지적장애 10대 여성을 꾀어 성폭행한 김모(53)씨에게 징역 4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신상정보공개 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신장애로 자기방어를 제대로 할 수 없는 피해자를 성폭행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과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엄벌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여름 자신의 집 앞에서 강아지를 구경하던 지적장애 3급인 10대 여성을 꾀어 집 안으로 데려가 두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뉴시스 저작권자 © 광주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주타임즈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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