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법원 '인사고과 따른 성과급 차등지급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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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법원 '인사고과 따른 성과급 차등지급 유효'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08.2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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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주타임즈] 인사고과를 바탕으로 성과급을 차등 지급한 것은 유효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허모(49)씨가 자신이 일하고 있는 SK에너지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2002년 10월 SK에너지는 노조측과 급여심사 시 인사고과를 바탕으로 호봉 승급여부를 결정한 뒤 임금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기로 협의했다.

허씨는 2007년과 2008년, 2009년, 2011년 호봉승급에서 탈락해 원래 지급받을 성과급에서 25%~60%씩 차감된 채 지급받았다.

이에 허씨는 "자의적인 인사평가기준으로 호봉승급이 누락돼 성과급에 차별 대우를 받았다"며 누락된 임금과 성과급 명목으로 3800여만원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인사평가기준이 회사의 과장 이하 직원들 모두를 대상으로 수년간 이뤄진 객관적인 평가기준에 해당한다"며 "노조가 새로운 임금체계를 단체협약을 통해 합의한 점, 평가에 대해 구제절차가 마련돼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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