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여교사, 동료 성폭행 무고…11년 후 실형 선고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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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여교사, 동료 성폭행 무고…11년 후 실형 선고 받아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09.1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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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광주타임즈] 독일에서 동료에 대한 경쟁의식 때문에 성폭행을 당했다고 남성 동료를 허위고소한 한 여성 교사에게 11년 후 5년6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15일 독일 슈피겔 등 언론에 따르면 지난 13일 다름슈타트법원은 하이디 K(48)라고만 알려진 이 여성에게 지난 2002년 동료 교사인 호르스트 아놀드(53)에게 성폭행당했다고 무고한 죄로 이 같은 형량의 실형을 내렸다.

당시 성폭행 혐의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아놀드는 교도소에서 형을 다 마치고 출소했고, 이후 지난 2011년 법원으로부터 무죄 평결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그 사건으로 직장을 잃고, 실업수당도 제대로 받지 못할까 전전긍긍하다 작년 53세 나이에 심장마비로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판사는 이 여성이 동료에게 큰 불의를 행했다고 주장했지만 그녀는 자신이 단지 당시 장난을 쳤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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