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활성화법은 지역 주도의 도시 재생을 위해 자치단체에서 주거와 산업단지 등 하드웨어 정비, 일자리, 교육, 문화, 복지 등 소프트웨어를 연계해 통합한 융·복합형 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각 시·군의 도시재생 관련 과장들을 대상으로 특별법 주요 내용과 국토교통부의 사업 추진 방향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전문가들을 초청해 도시재생 사례에 대한 특별강연을 실시하고, 여수와 순천, 광양권 도시재생 사업 준비상황 발표회도 가졌다.
도는 특히 국토부가 내년 초 공모를 통해 도시재생 사업지역을 선정할 것에 대비해 법 시행 이전이라도 공모를 준비토록 하고 도시 재생 전담조직을 정비키로 했다.
또 주민과 함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주민 협의체를 구성하고 교육 프로그램 운영, 전문가 양성 등을 준비토록 했다. 선진지 견학과 연찬회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동안 시·군 원도심이 매년 쇠퇴하자 주거환경 정비사업이나 도시재개발사업 등을 추진해 왔으나 별 성과가 없었다.
결국 법적 장치 마련에 이르러 지난 6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특별법이 제정돼 12월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재개발 위주의 획일적 정비가 아닌 지역이 가진 역사, 문화 등 스토리가 가미된 차별화된 도시재생을 추진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방침이다.
오광록 도 건설방재국장은 "도시는 지방정부의 경쟁력이기에 쇠퇴도시를 재생시키는 것은 모든 지자체장의 특별한 관심사"라며 "특별법이 시행되면 전남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하고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력해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