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사건 허위신고 30대 붙잡아 즉결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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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사건 허위신고 30대 붙잡아 즉결심판 청구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09.3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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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광주타임즈] 경기 파주경찰서는 30일 살인사건이 발생했다며 경찰 112로 허위 신고해 경찰 수십여명을 출동하게 한 혐의(경범죄 처벌법 위반)로 이모(38)씨를 붙잡아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30일 새벽 2시8분께 경기지방경찰청(2청) 112 신고전화로 “파주시 조리읍 오산리의 한 공장에서 외국인 1명이 3명으로부터 살해당했다”고 거짓으로 신고해 파주경찰소 소속 112순찰차 4대와 형사기동대, 타격대 등 25명의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게 한 혐의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이씨가 신고한 용의자들이 도주할 수 있는 주요 도로를 차단하며 현장에 진입한 뒤 이씨가 알려준 장소를 20여분간 수색했지만 살인사건에 대한 아무런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에 경찰은 공장 기숙사에 있던 이씨를 추궁한 끝에 “담배를 피우던 중 갑자기 누군가가 죽었을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고 자신도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껴 신고했을 뿐 실제 살인이 벌어지지 않았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이씨가 신고 당시 언급한 용의자 3명의 이름은 예전이 알고 지내던 지인들의 이름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씨의 허위신고로 경기2청과 파주경찰서 112 종합상황실과 현장 출동 경찰관 수십여명이 1시간 이상 경찰력을 낭비한 점을 감안해 이씨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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