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10단독 이동호 판사는 풍산개가 주인 없는 고양이를 물어 죽이도록 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박모(41)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중순께 전남 담양에서 자신이 기르는 풍산개가 주인이 없는 고양이를 공격해 죽이도록 한 혐의로 약식기소되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당시 박씨는 풍산개가 고양이를 물어 죽이는 동영상을 촬영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려 동물보호단체 관계자 등의 반발을 샀다.
문제의 동영상을 본 동물복지협회와 고양이보호협회는 5136명의 인터넷 서명과 320명의 탄원서를 받아 박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박씨가 직접적으로 고양이를 죽이지는 않았지만 풍산개를 이용해 학대한 것으로 보고 검찰시민위원회의 기소 의견을 반영해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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