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학생 휴대폰 분실시 배상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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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학생 휴대폰 분실시 배상금 지원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12.04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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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광주타임즈] 김용범 기자 = 교육부는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의 휴대폰을 보관하다 분실한 경우 이를 보상·지원하는 학교배상책임공제사업이 내년 1월부터 시작된다고 4일 밝혔다.

교육부가 지난 10월 조사한 학생휴대폰 소지 관련 학교규칙 현황을 보면 소지를 허용한 학교는 초등학교 35.7%, 중학교 4.4%, 고등학교 25.6%에 불과하다.

불허하는 학교는 초 5.6%, 중 10.0%, 고 9.2%이며 수거 후 반환한다는 학교가 초 58.7%, 중 85.6%, 고 65.2%로 비중이 가장 컸다.

일부 학교에서 교육활동 중 담당교사가 학생의 휴대전화 등을 일괄 수거해 보관하다가 분실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담당 교사가 변상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교육부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보상·지원의 전제 조건을 보면 먼저 학교규칙 등에 따라 교사는 학생의 휴대폰(태블릿 PC, MP3 등 포함)을 일괄 수거한 후 잠금장치 등 상태가 양호한 곳에 보관을 해야 한다.

수거나 반환할 때는 담당 교사가 직접 해야 하고 분실물품에 대해서는 경찰 신고 등을 포함해 학교에서 충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보상금액은 휴대전화 제조회사 출고가격을 한도로 감가상각액(3년,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차감한 후 보상하며 1개교당 최고 보상액은 2000만원까지다.

분실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학교에서는 우선 분실신고를 한 뒤 학교 내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신청해야 한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이를 심사해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적정액을 지급하게 된다.

분실 휴대폰 등의 보상·지원을 희망하는 학교는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른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반드시 개최해야 하므로 교육부는 학교규칙 등을 개정토록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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