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교과서 논란' 소송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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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교과서 논란' 소송전 돌입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12.04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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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종 집필진, 수정명령 취소訴
교육부, 6일 승인 결정 강행
[사회=광주타임즈] 김용범 기자 = 금성, 두산동아, 미래엔, 비상교육, 지학사, 천재교육 등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6종의 집필자들이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자 협의회(한필협)의 공동대표인 주진오 상명대 교수와 한철호 동국대 교수는 4일 오전 11시 수정명령에서 제외된 리베르스쿨을 제외한 6종 교과서 집필자들을 대표해 서울행정법원에 수정명령 취소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했다.

이들은 소장을 통해 "교육부의 수정명령 내용을 보면 사실상 수정의 정도를 넘어 특정 사관의 반영을 강요하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교과서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과서 내용을 변경해야 할 사정이 있다면 검정 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하지만 이번 수정명령은 법적 근거가 분명치 않은 심의회를 통해 대단히 짧은 기간의 심의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주 교수는 "어제 교육부에 제출된 출판사의 수정·보완 대조표는 집필자들의 동의 없이 출판사들이 임의로 작성해 제출한 것"이라며 "물론 검정 취소의 압력에 못 이겨 제출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은 이해할 수 있지만 집필자들의 동의 없는 책을 출판한다는 것은 분명 상식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앞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전문가 자문위와 수정심의회의 명단과 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제출할 것"이라며 "검정위원과 연구위원조차 공개하는 마당에 이들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집필자들의 반발과는 별도로 출판사들은 전날 교육부에 수정·보완 대조표 제출을 모두 완료했다. 교육부는 다시 수정심의회를 개최해 수정명령이 반영됐는지를 심의한 뒤 6일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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