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면허 취소' 무안군-업체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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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면허 취소' 무안군-업체 갈등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12.04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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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지입제 운영 취소불가피"…업체 "박탈 가혹"
[무안=광주타임즈] 최영출 기자 = 무안지역의 영업용 법인택시가 법정다툼 끝에 패소해 무더기로 면허가 취소되는 사태를 맞고 있다.

4일 무안군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지역내 택시업계가 제기한 '무안군의 택시 사업면허 취소처분 취소'에 대해 무안군의 손을 들어주었다.

무안군이 불법 지입제를 운영한 지역내 3개 법인택시에 내린 면허 취소처분이 정당하다는 판단이다.

지입제는 회사에 배당된 택시를 임의대로 개인에게 판매하는 행위로 불법이다.

무안군은 지난 2010년 택시업계에 대한 일제점검을 통해 불법적으로 택시를 지입제로 운영한 3개 업체 35대를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는 2011년 1심 재판에서 지입제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을 받았으나 항소를 포기, 지난해 3월 면허가 취소됐다.

이들 업체들은 면허취소 직후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마저 최근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무안군은 지난달 적발된 업체에 번호판 자진 반납과 유가보조금 6700만원의 환수에 나설 계획이다.

하지만 법인택시 업계에서는 적발된 35대 전부에 대한 취소처분은 과한만큼 경감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무안군은 상위법에 위배된다며 감경은 있을 수 없으며, 법인택시 부족분에 대해서는 내년 2월까지 용역을 실시해 보충한다는 방침이다.

무안군의 영업용 택시는 모두 174대(개인택시 94대, 일반택시 80대)이지만 이번 판결로 일반택시 80대 중 35대가 취소됐다.

이번에 면허가 취소된 업체는 "면허 취소 사업자는 앞으로 2년동안 택시를 배정받을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구제받을 수도 없다.

무안군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군수의 재량권을 내세워 감경을 요구하고 있지만 법에서 벗어난 무리한 요구"라며 "행정소송 결과에 대해 집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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