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4일 도로를 건너던 보행자 2명을 치고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로 A(50)씨를 붙잡아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1시53분께 광주 북구 문흥동 한 건물 앞 네거리에서 길을 건너던 보행자 2명을 자신이 운행하던 승합차량으로 충격한 뒤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다.
경찰 조사 과정에 A씨는 \'사람인 줄 몰랐다. 다른 물체를 충격한 것으로 인식했다\'는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행자 2명은 이 사고의 여파로 각각 전치 5주와 2주의 부상을 입고 병원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사고현장에 떨어진 승합차량의 사이드미러(side mirror)를 수거, 차종과 생산년도를 파악한 뒤 광주시내에 운행 중인 700여 대의 동종 차량을 수색한 끝에 지난 1일 오후 A씨를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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