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주민 대형점포조례 개정안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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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주민 대형점포조례 개정안 찬성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12.05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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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투표 결과…9일 상정 계획

남구 대형점포 조례 개정안 찬반 투표
[사회=광주타임즈] 황민화 기자 = 광주 남구 신청사 대규모 점포 입점 조례안 개정에 대한 주민 찬반투표 결과 찬성 측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광주 남구에 따르면 이날 오후 봉선동 남구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제한 및 조정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주민 공청회가 진행됐고 이어 조례에 대한 찬반 투표가 열렸다.

투표는 "남구 신청사 임대 대상 업종으로 아울렛, 종합 의류 및 가구백화점 등 대규모 판매시설 입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과 "남구 신청사 대규모 판매시설 입점을 위한 '남구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를 묻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현장 투표는 남구 주민 338명이 참여했고 첫번째 질문에는 311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고 17명이 반대했다. 10명은 무효표를 던졌다.

두번째 문항에는 306명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22명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입장을 보였다.

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대규모 판매시설 입점'에 대해 필요하다가 63.6%를 차지했고 34.65%는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또 '대규모점포 조례 개정 필요성'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는 66.3%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고 33.7%는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조례 개정과 대형 점포 입점에 대해 찬성 의견이 많음에 따라 남구는 9일 대규모점포 입점 조례 개정안을 남구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남구 관계자는 "주민 여론조사와 현장 투표 결과 찬성 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대규모 점포 조례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며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전통시장 상인 등에 피해가 가는 업종은 제한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열린 주민 공청회는 무등·봉선시장 등 반대측 패널은 참석하지 않은 채 진행됐고 상인회 등은 남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주민 공청회는 무효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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