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따줄게" 건설 비리 33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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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따줄게" 건설 비리 33명 적발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12.1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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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건설사·하도급업체 7명 구속기소
[사회=광주타임즈] 박 찬 기자 = 아파트 건설 하도급과 관련해 금품을 주고 받은 대형 건설회사 임직원과 재하도급 업체 관계자 등 33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신응석)는 11일 하도급 업체로부터 공사 수주 또는 편의 제공 대가로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최모(49)씨 등 5개 대형 건설사 임직원 6명을 구속 기소하고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재하도급 업체들과 공사비를 부풀려 계약해 돈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대형 건설사에 상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A 하도급업체 김모(37)씨를 구속 기소하고 같은 회사 직원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A사에 금품을 상납한 김모(49)씨 등 재하도급 업체 13명도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대형 건설사 임직원 최씨 등은 지난 2008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A사 도어영업팀 직원 등으로부터 아파트 공사 발주 등의 대가로 적게는 1500만원에서 많게는 2억2800만원씩 수수한 혐의다.

이들 대형 건설사는 올해 건설회사 도급 순위 100위에 포함되는 대기업이고 이 중 1곳은 매출 10위권 안에 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 자재납품 5대 회사에 들어가는 A사 직원들은 대형 건설사 상납금 조성을 위해 재하도급 업체들과 공사비를 부풀려 계약한 뒤 그 차액을 돌려받아 39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중 29억원을 주택 대출금 상환, 카드대금 결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사 직원들은 재하도급 업체에게 공사 낙찰가를 미리 알려주거나 공사비를 감액하지 않는 한편 하자보수를 요구하지 않는 등의 부정행위와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검 오정돈 차장검사는 "건설 하도급 관련 비리가 업자 뿐만 아니라 직원들에 의해서도 벌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처벌 관계자를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을 대리인, 종업원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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