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뒤 일자리 못구해" 노숙자쉼터 건물 방화 3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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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뒤 일자리 못구해" 노숙자쉼터 건물 방화 30대 구속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12.13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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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광주타임즈] 대구 북부경찰서는 13일 교도소를 나온 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자 홧김에 노숙자 쉼터 건물에 불을 지른 서모(37)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11월24일 새벽 4시께 대구 북구 칠성동의 한 노숙자 쉼터 건물 1층 외벽과 옆에 있던 컨테이너 창고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불은 건물 외벽과 컨테이너 창고 10㎡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1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뒤 1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이 건물 3층과 4층에 위치한 노숙인 쉼터에서 임시로 묵고 있던 노숙인 등 2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경찰 조사 결과 서씨는 절도죄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한 뒤 지난달 중순께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씨는 "출소 이후 계속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데다 이날 새벽 노숙자 쉼터를 찾았는데 문이 잠겨있어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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