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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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12.16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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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광주타임즈] 김용범 기자 = 내년 2월부터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대상에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가 포함된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내년 2월14일 시행된다.

개정안은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대상을 농어촌, 저소득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 뿐 아니라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공립어린이집은 11월 기준으로 2326곳이 있으며, 내년부터 매년 150개소씩 확충할 계획이다.

어린이집 특별활동 실시에 대한 근거를 구체화하는 내용도 있다.

어린이집에서 특별활동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한 양식에 따른 동의서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반드시 받도록 의무화했다.

부모 동의 의무를 위반할 시는 시정명령 후 운영정지 1개월 또는 운영정지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특별활동 실시 시간대는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대상은 24개월 이상의 영유아로 규정했다.

다만 24개월 미만의 영유아가 24개월 이상의 영유아와 같은 반에 편성된 경우 보호자가 특별활동 실시를 먼저 요청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실시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16일부터 내년 1월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법령자료/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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