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유기 살해한 30대女, 검찰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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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유기 살해한 30대女, 검찰 항소 기각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12.2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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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화장실서 아기 낳은 뒤 방치
[울산=광주타임즈] 울산의 한 주유소 화장실에서 아기를 낳은 뒤 방치해 죽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던 30대 여성에 대한 검찰의 항소가 기각됐다.

울산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동윤)는 영아살해죄로 기소된 이모(37·여)씨에 대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21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유아의 목숨을 앗아간 결과에 비춰 그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해 우발적인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결코 원심의 형량이 가볍다고 할 수 없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미혼으로 노래방 접대부 생활을 하다 지난해 임신을 하자 혼자 고민해 왔다.

그러던 중 지난 5월 출산 진통이 시작되자 남구 무거동의 한 여성전용 병원을 찾았으나 양육능력 부족 등으로 갈등을 하다 진료접수를 하지 않고 병원 밖으로 나와 버렸다.

이후 이씨는 산통이 심해지자 인근 주유소 화장실로 들어가 남아를 출산했고 좌변기 안에 영아를 그대로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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