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달 16일 새벽 3시50분께 B(59)씨가 몰던 법인택시에서 "휴대전화에 법인카드가 내장돼 있는데 20만원을 결제할테니 10만원을 거슬러 달라"고 속여 허위로 결제하는 수법으로 10만원을 챙기는 등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택시기사 40명으로부터 13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택시에 설치된 카드 단말기를 조작, 현금영수증을 출력한 뒤 실제 카드 결제가 된 것처럼 택시기사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카드 단말기에 요금과 함께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번호 10자리를 입력한 뒤 영수증 출력 버튼을 누르면 실제 결제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이 출력되는 점을 노린 것이다.
A씨는 이렇게 출력된 현금영수증을 기사들에게 보여주면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처럼 속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씨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소 수사를 확대 중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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