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8월 함께 식당에서 일하던 동료 B(60·여)씨에게 접근해 9차례에 걸쳐 1억8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B씨가 혼자 살고 있는 것을 알고 부모님처럼 모시고 살겠다며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가 돈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자 새벽 시간을 이용해 집에서 달아났다.
또 A씨는 B씨에게 빌린 돈으로 자신의 빚을 갚고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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