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관계자는 30일 "우리는 (파업철회에 상관없이)고소장이 접수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사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파업 철회 후 코레일 사측이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경찰의 수사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만약 노사가 합의를 한다고 해도 그건 나중에 법정에서 정상참작의 사유가 될 수는 있지만 수사 과정에는 관계가 없다"며 "체포영장 집행은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수배자의 소재가 파악되는 대로 바로 검거를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철도노조는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 등을 반대하며 22일째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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