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경찰서는 3일 문이 잠겨있지 않은 차량에서 금품을 훔친 손모(58)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해 10월19일 오전 10시3분께 남원시 한 시장 주변에 주차된 방모(56)씨의 차량에서 10만원권 자기앞수표와 현금 등 총 38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손씨는 도난당한 10만원 자기앞수표를 식당에서 사용한 것이 확인돼 경찰에 덜미를 잡힌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손씨가 임시로 살고 있는 곳을 급습해 현장에서 손씨가 범행에 사용한 옷을 발견, 긴급체포했다"면서 "손씨가 현재 진술을 거부하고 있지만 소지품에서 팔찌 등 귀금속 저당한 전당표가 발견돼 여죄에 대해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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