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억대 불법 게임머니 챙긴 일당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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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억대 불법 게임머니 챙긴 일당 구속기소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1.03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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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프로그램으로 획득한 게임아이템 등 판매·환전
[전국=광주타임즈]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조재연)는 인터넷 게임사이트에서 불법으로 획득한 게임아이템 등을 환전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박모(41)씨와 최모(43)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박씨 등은 지난 2011년 6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리니지, 디아블로3, 아이온 게임 등에서 불법으로 획득한 게임머니, 게임아이템을 인터넷 게임아이템중개사이트 2곳에서 4만4700여차례에 걸쳐 판매·환전하는 수법으로 141억245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한국과 중국에서 인터넷 게임 사업장과 환전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오토프로그램을 이용해 게임아이템 등을 불법으로 생산·획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 등은 이렇게 획득한 게임아이템 등을 판매·환전하기 위해 아이템중개사이트에 2680개의 계정을 개설하고 차명으로 관리하는 시중은행의 53개 계좌로 게임머니를 이체, 출금하는 수법으로 77억2830만여원을 챙겼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불법으로 획득한 게임아이템 등을 환전해 얻은 수익을 관리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업체 등 회사 2곳을 설립하고 최씨는 직접 환전하거나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인출해 하부 게임 작업장에 전달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박씨의 지시를 받고 범행에 가담한 다른 공범들에 대해서도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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