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3일 오후 6시께 선불금을 받고 취업한 B(21·여)씨가 출근하지 않고 일을 그만두자 남은 선불금 196만원을 빨리 갚지 않으면 유흥주점에서 일한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B씨가 남은 선불금을 다 갚자 \'3개월치 이자 68만원을 주지 않으면 폭력배들을 동원해 집창촌에 팔아 버린다\'고 수 차례에 걸쳐 전화로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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