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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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합당”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1.09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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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권 소송 대형마트 모두 패소
[사회=광주타임즈] 진태호 기자 =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영업 중인 대기업 대형마트들이 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시간 제한 관련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재영)는 9일 이마트와 롯데쇼핑, 홈플러스가 광주 5개 구청과 전남 목포, 순천, 여수시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영업시간 제한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이라는 공익을 달성하는데 적절한 방법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해 대형마트의 매출과 이익 감소가 어느 정도 예상되지만 유통질서 확립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 역시 금전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가치가 있다”며 “구체적인 계량 없이 제한을 가했다고 하더라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광주와 전남 지역 자치단체들은 지난 2012년 8월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에 대한 조례가 마련되자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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