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광주타임즈]박효원 기자=‘동료 여성의원 성희롱’ 의혹으로 제명된 김훈 전 전남 목포시의원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25일 김 전 의원에 따르면 동료 여성의원 성희롱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서에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이라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의원은 성희롱 의혹은 지난해 7월31일 동료 의원이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고소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목포시의회는 김 전 의원을 제명했다. 하지만 김 전 의원은 사실관계가 다르다면서 행정소송 등을 제기했다.
김 전 의원은 “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목포시민들에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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