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경찰서 화장실 창문으로 피고인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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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경찰서 화장실 창문으로 피고인 도주
  • /조상용 기자
  • 승인 2020.04.2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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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관에 “화장실 가겠다” 속이고 줄행랑

[광주타임즈]조상용 기자=공갈 사건의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22일 뉴스1이 단독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21일 오후 4~5시 사이 전남 목포경찰서에서 공갈 혐의로 재판 받고 있던 A씨(21)가 도주했다.

범행은 A씨 신병이 경찰에서 검찰로 인계된 뒤 발생했다.

A씨는 검찰 수사관에게 화장실에 다녀온다고 말한 뒤 경찰서 화장실 창문으로 달아났다.

A씨는 동행한 수사관이 용변을 볼 수 있도록 수갑을 풀어주자 문을 걸어 잠그고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갈 사건의 피고인인 A씨는 그동안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최근 경찰에 붙잡혀 유치장에 입감됐다가 검찰로 이송될 예정이었다.

경찰은 A씨의 구체적인 도주 경로 등에 대해서는 함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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