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황제접종’ 의혹 목포시의원 4명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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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황제접종’ 의혹 목포시의원 4명에 과태료 부과
  • /광주타임즈
  • 승인 2020.06.22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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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위반 약식 부과 인용
해당 의원들 불복 ‘이의신청’
목포시의회 현관. /뉴시스
목포시의회 현관. /뉴시스

 

[광주타임즈] 법원이 이른바 ‘황제 예방접종’ 의혹이 제기된 전남 목포시의원 4명에게 과태료 부과 결정을 내렸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뉴스1 보도문을 인용하면 22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등에 따르면 법원은 최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목포시의원 4명에 대해 과태료 약식 부과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4명의 의원 각각에게 소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했다.

목포시의원 4명은 ‘법원의 결정이 잘못됐다’면서 이의신청을 한 상태다.

목포시의원들이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면서 ‘김영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정식 재판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과태료 재판의 경우 통상적으로 약식재판의 사례와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며 “약식재판의 경우 통상적인 형사재판보다 포괄적으로 인정되지만 정식재판에서는 좀 더 꼼꼼하게 보기 때문에 관련 내용이 뒤집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7일 오후 목포시 보건소 공무원이 목포시의회 모 의원실로 출장을 가 의원 4명에게 독감 예방접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목포지역 시민단체는 “시의원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특권의 행위를 야기시킨 점에 대해서는 지탄을 받아야 마땅하다”며 “보건소 직원이 직접 의회를 방문, 독감 예방 접종을 실시한 것과 관련해 목포시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당 시의원들은 “허위사실이 기정사실화 돼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있다”면서 해당 언론사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발끈했다.   

또 “보건소에서 행정사무감사 어린이급식센터 추가자료 보고를 위해 담당자가 기획복지위원장실을 방문했고 기획복지위원회 소속 4명의 의원이 위원장실에 올라가 자료를 본 후 직원이 독감 백신에 대한 홍보를 했다”며 “그후 직원과 의원들은 기획복지위원장실을 바로 나온 것이 전부”라고 주장했다. 

목포경찰서는 보건소 직원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한 데 이어 시의회 폐쇄회로(CC)TV를 통해 회의실에서 독감 예방주사를 맞았는지 등을 살펴봤다.

경찰은 지난해 11월19일 수사관을 보내 목포시 보건소를 압수수색했고 이후 보건소 공무원과 시의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목포경찰서는 공무원 2명에 대해 의료법위반 혐의를 적용, 최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현재 관련 내용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제 접종’을 받은 목포시의원 4명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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