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광주타임즈] 여수해양경찰서는 여수시 돌산의 한 관광업체 대표와 운영자 등 2명을 관광시설인 갯바위를 훼손한 혐의(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이 업체 대표와 운영자는 지난해 8월 이후 두 차례 태풍으로 갯바위 위에 설치해 놓은 데크가 파도에 파손되자 9월께 복구를 위해 갯바위 일부 구간에 시멘트를 타설한 혐의다.
여수해경은 여수시의 현장 조사 및 복구 명령과는 달리 갯바위 훼손에 대해 관련법 위반 여부를 수사했다. 이 업체는 지난해 4월 해안데크 설치를 위한 여수시의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고 관광객이 안전하게 갯바위를 걸을 수 있도록 데크를 설치했다. 하지만 두 차례 태풍으로 데크 50%가 훼손된데다 철골 구조물이 드러나면서 바다 오염과 관광객 위험이 뒤따르자 3억 원을 들여 긴급 보수했다.
이 과정에서 시공 예술인들은 기존 갯바위에 고정됐던 철골을 제거하고 파도에 강한 공법을 도입했으나, 콘크리트 시멘트를 타설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해경은 당시 공유수면 사용 허가를 내줬던 공무원은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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