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염전에 특별 수사인력 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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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염전에 특별 수사인력 상주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2.15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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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전 근로자 20명 임금 2억 체불 파악
지적 장애인 노동력 착취 업주 적발도
[신안=광주타임즈] 서영서 기자 = 전남경찰이 신안 염전지역에 특별 수사인력을 상주시키기로 했다.

15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오는 17일 오전 전남경찰청사에서 '도서인권보호 특별수사대'를 발족한다.

광역수사대 소속 경찰관으로 구성될 특별수사대는 올 상반기까지 전남권역 내 염전지역 근로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실태를 집중조사한다.

특히 신안 일부 염전지역에 특별 수사인력을 상주시켜 임금체불 또는 감금·폭행 등의 사례 파악과 함께 인권침해 요소를 근절시킨다는 방침이다.

또 필요시에는 기동대·성폭력수사대 등 전 부서가 투입될 수 있는 유기적 업무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가 하면 종사자들에 대한 강제노역 등은 법률에 따라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강력범죄임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기회에 염전 근로자 인권침해 사례를 발본색원해 다시는 같은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안 염전 근로자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하고 있는 목포경찰 등은 20여건의 임금체불 사례 등을 파악, 관련 조사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목포경찰서에 따르면 경찰과 목포고용노동지청, 신안군으로 구성된 합동점검팀은 지난 10일부터 신안 지역 염전 근로자 170여명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및 인권침해에 관한 실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점검 1주차 과정에 임금체불 피해를 당한 염전근로자는 20명, 미지급 임금액은 2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고용노동지청 소속 근로감독관에게 통보, 임금청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 가출인 3명을 발견해 가족에게 인계했다. 특히 지난 2012년 10월부터 지적장애가 있는 근로자를 고용,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노동력을 착취한 염전 업주 1명을 적발해 준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무허가 직업소개업자 2명에 대해서도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에 있으며, 근로자 2명을 폭행하고 강제로 일을 시킨 업주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아울러 외국인 불법체류자 1명을 발견,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병을 인계하는가 하면 수배자 18명을 붙잡기도 했다.

경찰 등 점검팀은 도서지역은 물론 목포시내 직업소개소, 숙박업소 등에 대해서도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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