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공포심 유발 ‘스토킹 행위’ 112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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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공포심 유발 ‘스토킹 행위’ 112로
  • 광주타임즈
  • 승인 2021.11.04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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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목포경찰서 상동파출소 박태엽=스토킹 처벌법이 10월21일 본격적으로 시행돼 벌써 한 주를 맞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시행 첫날인 21일부터 25일까지 전국에서 접수된 스토킹 관련 신고가 451건으로 집계되는 등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받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지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이나 전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물건·글·말·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을 주거나 부근에 있는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등이 이에 포함된다.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고, 흉기 등을 소지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

스토킹은 그 자체로부터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주고 더 나아가 살인 성폭력 등 중대한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큰 행위이며, 우리 가족이나 주변인 누구나 이러한 스토킹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경찰도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과 경각심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 주변으로부터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가해자는 스토킹 처벌법에 의해 엄중한 처벌과 함께 피해자 보호 및 사후관리가 제대로 정착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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