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물림 사고’ 견주 의식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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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물림 사고’ 견주 의식 전환해야
  • 광주타임즈
  • 승인 2022.10.12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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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목포경찰서 연동파출소 박태엽=국내 반려견을 키우는 인구가 1500만명이 넘었다는 통계가 나올 정도로 반려인이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등록되지 않은 개를 합하면 반려견 수는 훨씬 많을 것이다.

문제는 반려견 관리 소홀로 목줄을 하지 않거나 풀어진 채 돌아다니도록 하는 견주들의 무관심과 무책임으로 꾸준히 개 물림 사고가 발생하는 등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최근 5년 간 개 물림 사고로 병원에 이송된 환자는 1만1152명이다. 매년 2000건 이상의 개 물림 사고가 발생한 셈이다.

개 물림 사고에 당한 피해자는 상처 후유증과 트라우마에 시달릴 뿐더러 귀중한 생명까지 빼앗는 경우도 종종 벌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3월 견주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동물보호법을 개정했다.

개정법은 견주의 부주의(목줄 등 안전조치 의무 위반)로 인해 개 물림 사고가 발생해 사람이 다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개 물림 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려견의 성향과 상태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보호장치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맹견 또는 성향 자체가 공격적이라면 반드시 입마개를 착용시켜야 하며, 목줄은 튼튼하고 단단한 것으로 고정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견주들의 책임 있는 자세와 행동이 필요하다.

지금도 목줄 없이 활보하는 개들이 부지기수다. 혹시 마주치는 경우 소리를 지르거나 도망가는 것을 자제하고 즉시 112나 119에 신고해 개 물림 사고로 인한 피해를 사전 예방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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