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지급기 위 타인 물건 가져가면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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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지급기 위 타인 물건 가져가면 범죄
  • 광주타임즈
  • 승인 2022.10.1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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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목포경찰서 연동파출소 박태엽=최근 관내에서 한 고객이 현금지급기에서 인출한 30만원을 현금인출기 위에 놓고 나왔다. 나중에 현금을 놓고 온 사실을 알고 가보았지만 이미 현금은 사라지고 없었다.

그때 대기하고 있던 고객이 순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피해자가 놓고 간 현금을 가져갔고 결국 CCTV 영상 등을 통해 동선을 추적해 절도 피의자로 검거한 적이 있다.

안타까운 사실은 피의자 다수가 보통 전과가 없는 평범한 일반 시민이나, 가정주부, 학생 등으로 한순간 욕심으로 인해 타인의 물건을 가져감으로써 평생 후회 속에 살게 된다는 것이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 한 자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상당히 무거운 범죄에 속한다. 

우리 고사성어에도 견물생심이란 말이 있듯이 누구나 좋은 물건을 보면 그것을 갖고 싶은 마음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타인의 물건을 탐내다간 그 화가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누구나 현금지급기 위 물건이나 현금을 습득하였다면 발견 즉시 은행 영업시간이라면 은행측에, 영업시간 외에는 112에 신고해 무탈하게 주인에게 찾아주는 미덕을 가졌으면 한다.

경찰은 금융기관에 ‘타인이 두고 간 물건이나 현금을 가져갈 경우, 절도죄로 처벌된다’는 경고 문구를 현금지급기에 부착하게 함으로써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독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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