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편의점·카페 등 대상 일회용품 사용 규제 집중 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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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편의점·카페 등 대상 일회용품 사용 규제 집중 계도
  • /완도=정현두 기자
  • 승인 2022.12.15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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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광주타임즈]정현두 기자=지난 11월 24일부터 편의점, 카페, 음식점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확대된 가운데 완도군이 제도 정착을 위해 관내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홍보 및 계도에 나선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개정‧공포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개정안 시행에 따라 그동안 대규모 점포 등에서만 사용이 금지돼 있던 일회용 비닐봉투는 편의점, 슈퍼마켓(33㎡ 초과), 제과점 등에서도 판매할 수 없다.

카페나 식당 등에서 일회용 종이컵,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의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다만, 환경부에서는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참여형 계도 기간’ 1년을 부여해 운영 중이다.

사업장은 1년간의 계도 기간 중 소비자의 요구, 사업장 상황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반드시 해당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이에 군에서는 해당 업소 방문 및 군 홈페이지와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배달 음식 이용이 증가하면서 일회용품 증가로 환경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다”며 “해당 제도의 정착을 위해 업소뿐만 아니라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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