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중단’ 목포 버스회사…결국 시민단체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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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중단’ 목포 버스회사…결국 시민단체가 고발
  • 광주타임즈
  • 승인 2023.01.0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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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회사 대표 이한철씨 대상 보조금 관리 위반·사기혐의
버스회사 대표 고발장 접수하는 목포시민단체 회원들. /목포시민단체 제공
버스회사 대표 고발장 접수하는 목포시민단체 회원들. /목포시민단체 제공

 

[목포=광주타임즈]김양재 기자=목포지역 시민단체들이 가스연료비 체납으로 한 달 가까이 멈춰선 목포시내버스의 회사 대표를 9일 경찰에 고발했다.

목포경실련과 목포문화연대, 목포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태원여객과 유진운수 이한철 대표이사를 지방자치단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혐의로 목포경찰에 고발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23억원의 가스비 체납으로 시내버스가 현재 29일 간 운행이 중단된 상태인데도 이한철 대표는 뼈를 깎는 자구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오직 시민의 혈세인 보조금에 의존해 시내버스를 운영하려는 악질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는 목포시내버스의 정상운행을 위해 성실하게 노력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지방자치단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태원여객·유진운수의 보조금 수령이 거짓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한, 보조금 반환채권의 채권자로서 목포시는 회생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임금과 가스대금 등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버스기사들과 목포도시가스는 관련 법률에 따라 회생신청을 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보조금에 갈음해 미지급 임금채권과 도시가스 대금을 변제해 주는 대신에 그 채권을 목포시가 양수하면 마찬가지로 채권자의 위치에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목포시내버스는 지난해 12월12일부터 회사측의 가스비 체납으로 운행이 전면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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