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제대로 알고 대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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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제대로 알고 대처하자
  • 광주타임즈
  • 승인 2023.04.05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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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곡성경찰서 경무계장 김창희=전화를 이용해 불법적으로 개인 정보(주민등록 번호, 은행계좌 번호 등)를 빼내 범죄에 사용하는 전화 사기 수법인 보이스피싱, 기존의 피싱은 이메일을 통해 중요 정보를 입력하게 하는 소극적인 방법인 데 반해, 보이스피싱은 범행 대상자 에게 전화를 걸어 송금을 요구하거나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적극적인 범죄행위이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의하면 2018~2022년까지 5년간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총 22만 7126건에 피해액은 1조 6645억 원에 달하며 올 1월 한달 동안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만도 총 843건이나 됐다고 한다.

‘보이스피싱’이라는 말을 모르는 국민은 없겠지만 이처럼 피해는 계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범행 수법과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먼저, 수법으로 ▲모르는 번호로 가족·지인 사칭 ▲정부지원금 등을 신청 유도하는 공공기관 사칭 ▲저금리 대출 갈아타기 문자 ▲결제 문자를 허위로 전송한 후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며 원격제어 앱 설치 유도 행위 등이 있고예방법으로는 ▲공공기관이 계좌이체나 현금인출, 개인 정보를 요구한다면 절대 응하지 않기 ▲모르는 번호로 온 링크는 악성 앱이 설치될 수 있으니 클릭하지 않기 ▲돈을 요구하는 경우, 전화를 끊고 직접 당사자에게 확인해야 한다.

경찰에서는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캠페인이나 SNS, 언론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있으나 피해는 줄지 않고 있다. 점차 진화하는 전화금융 사기로부터 안전 하기 위해서는 예방만이 최선의 답이며 범행 수법과 예방수칙을 잘 알고 현명하게 대처한다면 더 이상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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