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정기검사비 지원으로 가스 사용 안전성 확보
[화순=광주타임즈]양인선 기자=화순군(군수 구복규)은 관내 액화석유가스 특정 사용시설 중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올해부터 가스시설 정기검사비 일부를 지원한다.
식품접객업소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는 시설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이 해당한다.
지원 대상 업소는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가스시설 정기검사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정기검사 증명서와 검사비 납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군청 일자리정책실 또는 읍·면에 검사비 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지원 금액은 정기검사비의 80%로 최대한도는 3만 6천 원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정기검사비 지원을 통해 업소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업소는 매년 가스시설을 검사하여 가스 사용에 따른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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