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비응급 신고 지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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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비응급 신고 지양해야
  • 광주타임즈
  • 승인 2023.04.1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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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여수소방서 여서안전센터 장종혁=119구급차는 119응급의료법률에 의해 시,도 각 센터에 1대 이상 배치돼 있다.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응급환자를 위해 출동에 대기하고 있으며, 119신고 접수 내용에 따라 환자 발생이 명확하거나, 화재신고, 구조신고를 가리지 않고 환자 발생이 추정될 경우 119구급차는 신고장소로 출동하게 된다.

119구급대는 119구급활동표준지침에 따라 환자를 긴급,응급,비응급,지연 환자로 구분하고, 1차 2차 평가를 통해 환자를 응급처치 후 이송하게 된다. 단순이송이 예상되더라도 현장 확인을 통해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 자격의 구급대원이 현장의 환자를 확인해야만 한다. 현재는 도움이 절실한 환자보다 경미한 부상을 비롯한 단순 병원 진료를 위한 이송요청, 단순주취 신고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은 실정이다.

비응급 환자라 하더라도 민원소지가 있어 특별한 사유없이 이송을 거절 할 수 없는 현실이다. 비응급 환자를 이송하게 되면, 이송하는 동안의 관내 구급차가 공백상태가 되고, 정작 구급차가 필요한 긴급, 응급 환자가 제 시간에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거나 병원이송 되지 못해 생명이 위급해지기도 한다. 구급차 공백을 타 센터의 구급차가 출동하지만 촌각을 다투는 환자에게는 더욱 더 긴 시간으로 체감될 것이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을 가진다면 정작 필요한 자신을 비롯한 가족과 이웃이 제 시간에 도움을 받지 못 할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가급적 구급차 이용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환자를 위해 자제하는 시민의식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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