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친 인부는 한 달 만에 병원서 사망
[목포=광주타임즈]김양재 기자=작업 도중 굴착기 장착 설비를 떨어뜨려 동료 인부를 숨지게 한 굴착기 기사가 형사 입건됐다.
목포경찰서는 굴착기 운전 도중 동료 인부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사 A(49)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7일 오전 9시 40분께 신안군 하의면 한 공원 조성사업 현장에서 굴착기 팔에 달린 바가지 삽(버킷)를 떨어뜨려 이에 맞은 동료 인부 B(60)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굴착기 팔과 바가지 삽을 연결·고정하는 안전핀 등 잠금장치가 헐거운 상태에서 땅 고르기 작업을 강행하다,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시 A씨가 굴착기 팔을 들어 올리자마자 장착 상태가 불량했던 바가지 삽이 추락, B씨를 덮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B씨는 조경수인 하귤나무 묘목을 심는 작업 중이었으며, 신호수 등 작업 안전 인력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후 오른쪽 머리·어깨 등을 크게 다친 B씨는 병원 치료를 받다 이달 8일 숨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공사업체 관계자도 입건할 지 검토한다.
경찰 수사와 별개로, 광주고용노동청 목포지청도 해당 공사 과정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정황이 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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